2015년 양도소득세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관련 내용 사전 숙지 중요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일요신문] 최근 신축주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례는 지난 해 12월 말 확정된 내용으로 김 모 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여부를 다뤘다.
실제 김 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7년 신축주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이에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김 씨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이에 재판부는 규정상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규정 숙지 여부 따라 부당한 세금부과 막을 수 있어
김 씨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숙지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세금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할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 중 하나다. 홍순기 변호사는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등이 세금부과 자산에 해당된다”며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책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 시 60%, 8년 이상 임대 시 50%(신설) 적용,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경우는 기존 임대기간의 50%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올해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체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 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될 예정이다.
세금 분쟁 줄이려면, 평소 법률적 조언 통해 사전적 점검 이루어져야
홍순기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5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적용된다”며 “세부담 완화 및 변화된 제도, 법규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 및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 조언했다.
실제 세금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면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소송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