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관련 사업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물 수매 및 저장사업, 가공설비 사업, 생산시설 사업 등에 대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이율은 2%로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자 등 농림수산업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금액은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의 경우 1~3억원, 시설자금은 2~5억원이다.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산유통과 또는 사업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의 ‘분기별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지침이 개정돼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원활한 기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859-5254) 및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