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창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년2회 납부하는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선납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건수는 4천68건으로 9억3천800만원이 납부됐다. 올해는 약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고창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할인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재무과(560-2478)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