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성제(54) 의왕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3일 김성제 시장과 전 비서실장 정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후 관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유권자들에게 무료 책 배포를 기부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책의 내용이 자신의 시정성과를 담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구형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의 선고공판은 2월 6일 열리며,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행 선거법상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