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주식 등 증여세 부과 유무 차이 많아... 상속이나 증여 대한 계획 미비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
[일요신문] 최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중견그룹 y사 유모 회장의 아들 유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35배 증가하자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35배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결정했다.
홍순기 조세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는 “과세 당국은 유씨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와 그룹 계열사들의 도움에 의해 재산가치를 늘려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며 “그러나 유씨가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C사가 유씨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지 미래에 재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닌 점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라고 전했다.
증여,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 상속과 동일해
실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해 역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 이러한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유명 금융경영연구소가 만 40세 이상의 보유자산 5억원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 서베이 실시, 흥미로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증여 및 상속 준비 필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순기 변호사는 “실제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한다”며 “그로 인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과세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여 중에는 이후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기 변호사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세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며, ”이처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증여시점 평가방법 따라 증여세 책정 달라질 수 있는 ‘비상장주식’ 증여 주의
이밖에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같이 증여시점 평가방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져 업체는 법인세를, 양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업이 상장주식과 달리 공시되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비상장주식 거래가가 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법인세법은 기업이 기업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지분율 1% 이상인 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해당 기업의 소득액으로 계산토록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및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책정한다. 반대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