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 50% 확보, ㈜이지스이엔씨 특허사용권 획득
사진 왼쪽부터 박남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윤수환 (주)이지스이엔씨 대표 <사진= 광주시 제공>
[일요신문] 광주시는 최근 특허받은 지하차도의 도막방수를 이용한 무 조인트 신축이음방법과 관련해 29일 종합건설본부회의실에서 (주)이지스이엔씨(대표 윤수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동 특허를 받은 공법은 국내 최초로 적용한 신개념 포장조인트 형식이다. 이 공법은 기존 지하차도에 주로 사용하는 고무재 성분의 신축이음재 대신 바로 인장 강도가 강한 섬유질 격자망(지오그리드)을 깔아 기존 신축이음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특허사용료 50%를 확보하고, ㈜이지스이엔씨는 특허상요권을 획득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이지스이엔씨 등 민간업체 2곳과 공동으로 공법을 연구개발해 특허 취득 성과를 거뒀다.
박남주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가 특허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타 시‧도나 국외 공사에서 본 공법이 적용될 경우 특허기술사용료로 해당 공사비의 2~4%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