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 출산가정 확대
올해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서 65%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3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8만7천731원, 지역 8만7천698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예외 지원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산모의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와 신생아의 위생관리, 아기 세탁물 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등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이며,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단태아일 경우 2주(12일) 소득수준에 따라 15만6천원 ~ 28만 8천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류를 갖춰 출산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063-859-4813, 4855)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