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남양유업)에 대해 내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인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