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 추가...구속상태 재판으로 행정부재 우려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때 투표하는 모습
[일요신문] 성추행 혐의를 은폐하려 금품까지 동원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 시장은 성추행과 무고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6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52·여)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이 일이 논란이 되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이후 취하) A씨에게 성추행 의혹 무마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A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A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서장원 시장이 재직 중인 지난 2011년 4월경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10회에 걸쳐 불허되고 행정소송에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부당하게 허가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건과 연관된 전 인허가 담당관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사전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날 구속기소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된다.
포천시민들은 서장원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결국 포천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행정업무 차질로 지역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