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 등 시정조치 무시...입주민 볼모 입주 강행
화성시에 따르면 이지건설사가 동탄2신도시 A9 블록에 아파트 642세대를 건축하고 지난달 23일 시에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신청을 했으나 아파트의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입주 예정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지건설은 당초 30~31일까지 이틀간 3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 입주예정자들만 이삿짐을 아파트에 넣어둔 채 인근 호텔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동탄2신도시 EG이지건설 아파트 조감도
화성시는 이지건설이 승인 없이 주민을 입주하도록 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실내장식 마감재 납품업체인 A업체가 이지건설 아파트와 견본주택 자재가 다르다는 민원을 경기도와 화성시에 제기해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화성시에 통보했다. 이에 화성시는 이지건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아파트사용 승인을 불허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지건설이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입주안내를 강행한 것은 입주민들을 볼모로 시에 승인 부담을 주는 등 입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