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가 지역기업들의 무역 분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 및 분쟁해결방안 설명회’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국가 및 기업 간 교류가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무역클레임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클레임 액수는 약 15조 원, 미합의로 포기한 미수금만도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 중 중소기업들은 대처능력 부족으로 무역분쟁 발생 시 클레임이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소송보다는 비용과 절차가 간소한 중재제도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상황별 효율적인 대응방법과 절차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참여기업들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상의는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0명 정원에 한해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 또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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