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재산상 피해, 형사조치만으로 복구 미흡...채권추심 같이 해야
△채권추심전문가그룹 Mr. Law법무법인 제승 오진욱 변호사
[일요신문] 최근 울산 지역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800억 원을 챙긴 다단계 판매업체 간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다단계사기 금융상품 판매조직 회사 간부로 같은 회사 임직원과 더불어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불특정 다수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외식체인점을 포함한 국내외 업체들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8000여 차례 8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된 A씨에 대해 “실제로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사업이 없는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데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무려 808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법무법인 제승의 오진욱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전형적인 투자사기 범죄”라며 “실형이 선고된 만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채권추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범죄자 대상 손해배상, 재산 은닉 등으로 지연되기 십상, 그 대안은
실제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동반하므로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민사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산조사, 보전조치, 손해배상소송 등의 일련의 채권추심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오진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대상을 일명 ‘떼인 돈’에 국한시키기 쉬운데 손해배상청구 등 또한 추심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사기 등으로 사기범죄와 연루될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복원을 위해 형사조치와 동시에 채권추심전략이 마련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창업ㆍ투자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범죄자, 즉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다. 관련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있다.
투자사기 유형 다양해져, 사기범죄 연루된 경우 형사조치만으로 재산복구 가능할까?
근래 들어 앞서 언급한 800억 원대 투자사기 외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기장기 투자사기, 퇴직금을 노린 투자사기 등 투자사기는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진욱 변호사는 “투자사기에 연루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투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미스터 로’는 무료상담을 통해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놨다”고 조언했다.
미스터 로(Mr. Law)는 법무법인 제승의 전문상담팀, 조사분석팀, 추심팀, 송무팀이 집약되어 있는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이다. 이를 통해 사안별, 전문분야별 정확한 분석과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오진욱 변호사는 “투자사기와 같은 사기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누가 먼저 효율적인 채권추심전략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에 이끌려 미흡한 채권추심행위에 그친다면, 결국 더 오랜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되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제승 오진욱 대표변호사>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