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버스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때문이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3)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 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도 총 세외수입액 2천969억원 가운데 미납액은 46억원이다”며 “이는 2012년도에 버스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2013년도 증가액도 버스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추가돼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2013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6억원으로 부과액의 1.5%를 차지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과징금 3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원, 기타 7억원 등이다.
연도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11년 25억원, 2012년도 39억원, 2013년도 4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지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이행과 더불어 시군과 합동으로 ‘도·시군 체납징수 T/F팀’을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