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익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0억7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유통, 소비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4만4천580건 소유자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4천41건 2억2천여만원, 자동차 4만539건 18억5천여만원이다.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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