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정읍시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까지 입주기업들의 법인세나 소득세 50%가 감면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경쟁입찰과 함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와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도 우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선정에 맞춰 산업단지의 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의향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분양가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대 국책연구소의 기술이전 기업이 입주할 경우 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분양 촉진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