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임위별 전담 고문변호사제 운영으로 입법의 실효성 제고
[일요신문] 전북도의회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18일 법률서비스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의회의 법률교육,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북변호사회 소속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게 된다.
이날 협약은 도의회는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및 행정기능 확대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전북변호사회는 법률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체결했다.
도의회는 협약 체결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법률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의회는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2명이던 법률고문을 6명으로 확대했다.
오는 4월부터 6개 상임위별 관련분야 법률전문가를 전담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