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강간죄 적용 최초…개정형법 따른 것
[일요신문] 내연남의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이 기소됐다. 여성이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A 씨(여․45)를 강간미수 및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A 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B 씨(51)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잘 만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7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종착점을 맞았다. 그러자 A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 씨는 집에 도착한 B 씨에게 홍삼액을 건넸다. B 씨는 홍삼액을 먹자 정신이 몽롱해졌다. A 씨가 B 씨 몰래 수면제를 탄 것.
A 씨는 잠든 B 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B 씨가 잠에서 깼다. 뜻을 이루지 못한 A 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B 씨 머리를 내려쳤다.
한편 A 씨의 강간 혐의가 인정된 것은 ‘개정 형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로 돼있어 남성이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 여성에게 강제추행죄만을 적용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