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교육환경의 개선 조례 제정
이번에 심의된 조례안은 정호영, 이해숙, 장명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3건, 교육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1건 등이다.
이해숙(전주5) 의원과 정호영(김제1) 의원은 공동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의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 등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했다.
황 현(익산3) 의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올해를 실질적인 전북교육 조례 개선 원년으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