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시의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법령기준 미달 … 전국 최하위권“
김민종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광산4)은 20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물의 재이용과 관련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6위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3년 환경부 하수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의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7.8%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 중수도 처리용량은 1일 2천244톤으로 제주도 다음인 16위,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은 994톤으로 12위를 머물렀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2조에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도관리 시설은 하수처리수로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을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제1·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은 법령에 의한 의무대상으로 3곳의 2013년 기준 1일 처리용량은 73만톤이며, 1일 하수처리량은 66만톤이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6만6천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함에도 1일 5만 1천463톤 만을 재이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집행부를 질타했다 .
광주시가 재이용 해야하는 하수처리수인 1일 1만 4,637톤을 광주시 상수도생산원가인 톤당 624.55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대구와 인천, 부산은 각각 30.4%, 24.7%, 12.9%를 재이용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하루 10만톤의 하수처리수를 영일만 일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수를 소수력 발전소에 투입해 친환경 전력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물부족 도시로 미래 물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비롯한 공원 살수용수, 인공호수 유지용수, 지하철 차량기지 세척수 등 그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