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행위에 미약한 판결...항소할 것” 일만 터지면 종북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소송된 차명진(51)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패소 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차 전 의원과 채널A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재명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 전 의원의 ‘성남시가 이 시장이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청구에 대해선 “(성남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 시장 본인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대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성남시의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 등 일부 승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항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판교 환풍구 사고는 이미 경찰조사발표에서도 성남시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인은 물론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명예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명진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서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에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인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