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5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중 우선설치대상 5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구간은 화합로(중구청~복산사거리), 중앙로(남부교회입구사거리~중앙로300), 염포로(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염포로479), 방어진순환도로(문현삼거리~그린주유소), 구영로(구영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등 5개 구간에 총 연장 1.22㎞이다.
또한 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올해 하반기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합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