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2)의원은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헌혈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자와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장은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조세철 의원은 “지역사회에 헌혈과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