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도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현철(진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했다.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46.5% 급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유통대기업들은 지역과 상생을 약속해놓곤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지만,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도 없는 처지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처리 몫은 국회와 정부로 넘겨진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