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하는 내용일지라도 기업명이나 A씨 실명이 거론되면 명예 훼손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재벌 2세와의 결혼설에 휘말린 김태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태희와 열애설에 휘말린 A씨가 근무중인 기업체 홍보실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는지 조목조목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명예훼손’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겁이 나는 대목일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법무팀과 법적 다툼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관련 기사, 특히 연예부 기자들이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를 접하는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의 경계를 오가는 사안이라 이런 부담감을 털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안은 ‘광고로 기사 맞바꾸기’입니다. 실제 대기업이 광고를 통해 기사를 막는 경우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여자 연예인의 열애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사진이 한 잡지사에 제보됐지만 광고로 인해 기사화되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 기업의 CF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열애설에 휘말린 CF 모델의 이미지 훼손과 그로 인해 야기될 기업의 손실을 광고로 막은 것입니다.
이렇듯 ‘법적 대응’과 ‘광고로 맞바꾸기’라는 막강한 카드를 앞세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취재는 늘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요신문>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명예훼손’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취재에 깊이를 더할 것이며 ‘광고’보다는 독자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신민섭 기자 ksimany@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