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7일 제3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 5천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 6천500원에 미치지 못해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됐지만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특성상 소속위원들의 입장차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북도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솔선수범 자세로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 의원의 주장이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올 들어 서울시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6천62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5천580원보다 1천49원(18.8%)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연 264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