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특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크게 17개 항목 등이다.
◇ 절차와 제도 개선
우선 토지용도가 간소화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8대 용지체계를 6대 용지로 변경해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기업의 창의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토록 다양한 투자 유치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했다.
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괄관리자의 업무 및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관리 분야 등에서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 가능토록 했다.
◇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법안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 부여 △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외투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이다.
최근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의 무규제 특구, 한․증 FTA 등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타 특구에 비해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새특법 개정을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 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새만금사업의 민간 참여율 제고 기대된다.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도니다.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및 장기임대가 가능토록 해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투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ㄹ르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무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직 설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책임 있는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해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 등 여러 부처의 정책 증가로 부처 간 조정역할 한계 등에 따른 통합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이견 조정은 물론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 발휘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후에도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국조실 등과 협의하여 새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