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솜리조트 감사보고서, ‘분양매출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 재작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이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확인한 결과, 리솜리조트 2013년 4월 26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는 과다계상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은 분식회계로 볼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설명’을 분식회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리솜리조트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2012년 3월 12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분양매출의 과다계상으로 인해 각각 36억9천262만3천원, 49억3천824만7천원만큼 과대계상했다. ‘이러한 오류수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같은 내용에서 명백히 분양매출 86억3천87만원이 과다계상 됐으며, 이로 인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석에서 “2010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17억3천429만8천원 및 4억8천867만3천원만큼, 2011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52억8천964만5천원 및 15억9천702만2천원 만큼 과대계상했고, 이러한 오류수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기재된 것이 그 근거라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과다계상된 2011회계연도(2011년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2년 9월중순 2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 대출시 재무제표는 중요한 심사자료라는 점에서 농협은행의 거액 대출심사가 특혜성 부실심사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농협은 기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통한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절차 대신, 오히려 지난해 9월 230억 원의 추가 대출까지 해줬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2010년, 2011년 매출액 과다계상은 리솜리조트 분식회계 정황을 높였지만, 농협은행 지점에서부터 여신협의체 대출심사 과정까지 전반적인 특혜성 부실대출을 행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은행이 감사보고서 상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몇 백억원의 대출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더욱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에서 이런 특혜성 부실대출이 불거진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 등에서 대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대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31일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