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완주군이 전국에서 군 지역 최초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완주군은 재해나 교통사고로 군민이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 장애시 장애 비율에 따라 500만원 한도이다.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모든 군민으로 가입비는 없다.
또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주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조례가 제정된 후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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