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석 규모,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개정으로 8월부터 일반에 대여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는 8월1일부터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5·18자유공원에 설치된 215석 규모의 강당(영상실)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5·18자유공원 강당(영상실)은 그동안 5‧18자유공원 체험 학습 참여자에게 5·18 관련 홍보영상을 상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4시간 2만원)으로 개방해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5‧18자유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5‧18기념문화센터에 문의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팩스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5‧18기념문화센터(062-613-7911로 하면 되고 팩스 접수처는 062-613-7949이다.
한편, 5·18기념문화센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법정‧영창‧헌병대 등 복원 시설물을 활용해 일반, 학생(단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5‧18자유공원 역사체험학습을 운영, 해마다 2만여 명이 체험학습에 참가하고 있다.
5·18기념공원에 심은 나무와 야생화에 이름표를 부착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숲 정보를 제공하고 잔디 깎기 등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