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고 아무개 씨가 토막낸 A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이 담긴 모텔 CCTV 영상 캡처 화면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아무개 씨(여·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 씨(50)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