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왕 아무개 씨(20·중국국적)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왕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상 김 아무개 씨(여·34·중국국적)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왕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총책은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쯤 A 씨(67)에게 전화해 “나는 경찰관이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한 뒤 바로 경찰서로 나와 달라. 현금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관을 보내 잘 보관토록 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총책은 피해자 A 씨가 집을 비운 사실이 확인되자 중국 메시저 위챗을 통해 왕 씨에게 돈을 훔쳐 나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왕 씨 등은 오후 3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 A 씨 집에 침입, 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4690만 원을 훔쳐 나왔다.
왕 씨는 훔친 돈의 15%를 수수료로 챙긴 뒤 환전상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해 훔친 돈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했다.
왕 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하남과 성남분당 등 2곳에서 총 56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8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 총책 조 아무개 씨(32)를 인터폴에 수배하는 한편, 이들 일당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