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 일정 변경으로 취소된 테니스, 야구, 농구 경기가 환불 대상
환불대상은 7월 4, 5일 농구 경기와 7월 7, 8, 11, 12일 테니스 경기 그리고 7월 7, 11일 야구 경기다.
조직위에서는 취소 당일, 사유 및 환불절차 안내 SNS 발송과 조직위와 입장권 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안내를 고지했으며 대회 종료 후 7일간 예매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안내와 7월27일, 8월5일 두 차례에 걸친 추가 문자발송한 바 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입장권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 콜센터를(☎1544-1555) 통하여 입장권 환불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카드 구입 고객에 한해서는 7월 21, 22일 이틀간 카드 일괄 승인 취소를 해 100% 환불이 완료됐으나, 현금 구매자의 경우 개인 신청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구매자 본인이 8월 31일까지 환불 신청을 해 줄 것”을 밝혔다.
환불신청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 대표전화(☎1544-1555)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이때 반드시 실물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물용으로 증정받은 입장권은 최초구매자에게 환불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