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출신 고교‧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 관할 교육청서
원서 접수는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하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를 경우 출신고교나 주시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또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맹인, 청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주맹아학교, 전주선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학교 자체 접수가 가능하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청은 △전주·완주·진안·무주(67지구)는 전주교육지원청 △군산(68지구)은 군산교육지원청 △익산(69지구)은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고창(70지구)은 정읍교육지원청 △남원·장수·임실·순창(71지구)은 남원교육지원청 △김제·부안(72지구)은 김제교육지원청이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1매, 여권용 규격의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3만7천원이며, 한영역 추가 시 5천원이 추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응시수수료 환불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 내(11월16∼ 11월20일)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되고, 성적통지표는 12월 2일 교부된다.
지난해 도내 수능 응시자 수는2만1천405명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도 교육청은 내다봤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