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김우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수아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