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