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시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선정 대상은 이날 현재 3년 이상 광주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유관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5명 내외로 선정한다.
심사는 매출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 기업 건실도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노사 화합과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도에 비중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선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대표로 있는 기업에는 선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및 한도증액,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시 기업육성과에서 접수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