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지방경찰청이 부안군의 공무원이 11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불법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18일 부안군청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부안군 건설과장실과 하도급 건설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익산의 A 건설업체는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을 수주한 A업체 대표는 지난 3일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전주의 한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며 “자료를 분석해 봐야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