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시설 우선 설치해, 서비스 이용 공백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절반이 넘는 군산시 등 9개 시군에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323곳 단기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때문에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도내 이용대상자는 1만629명에 이른다.
군산시의 경우 3천50명, 정읍시 1천891명, 고창군 1천499명, 남원시 1천494명, 부안군 1천57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밖에 임실군 619명, 진안군 571명, 무주군 530명, 장수군 495명 등으로 파악돼 도시,농촌지역 가리지 않고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