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일요신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과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고기수)이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공단 2층 이사장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인천환경공단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며 감액율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의 비율로 적용된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상익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방공기업 본연의 업무와 혁신에 앞장서는 인천환경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기수 노조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