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조원 재원 필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 사라질 전망
1일 경기연구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28,925,750㎡ 중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아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연구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등 총 29조 129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