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달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완화·수급자 범위 확대
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재산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원에서 20만2천원을,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148만8천원 이하인 경우 월 4만원에서 32만4천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적용되는 ‘재산 소득환산율’이 1%p 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