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계획 평가서 1, 2차 선정 후 돌연 탈락 돼...의혹 가능성 제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성남시협의체)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성남시를 탈락시킨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1, 2차 평가를 거쳐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4개 지자체 등 총 2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나 10월 15일 지자체로 통보된 선정결과에 유일하게 성남시만 최종탈락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탈락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를 최종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는 포상에서 제한 할 수 있다며, 올해 5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남시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공문을 발송한 뒤인) 지난 4개월 동안 평가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야 뒤늦게 ‘포상제한’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당초 경기도 31개 시·군이 평가자료를 제출했던 6월 30일 이후 성남시를 제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협의체에 따르면, 실제 보건복지부는 ‘포상제한’을 담은 공문을 5월에 보내놓고도 6월 이후 4개월여 동안 대상 지자체를 압축해가는 평가과정에서 성남시를 배제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12개, 7개, 4개로 압축되는 전 과정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성남시협의체는 “뒤늦게 ‘포상근거’를 이유로 최종 탈락을 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최근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아왔다. 혹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모든 일이 처리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성남시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불수용’ 통보하고,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동의 없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남시협의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고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손봐주기 식으로 평가에 개입했다면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중복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벌이고 있으며, 급기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비난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이야말로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