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묵 위원장
이 날 논의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이 8월 27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 의원이 9월 7일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 의원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관광 기본조례안」등 모두 5건으로 서울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 분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관광분야 전문가 및 교수,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이상묵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1차 산업도 제조업도 아닌 관광·금융·유통 등 3차 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광관련 기본조례가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함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고 이 날 개최된 공청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기만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토론자로 경기대 관광학부 한범수 교수, 한양대 관광학부 정철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반정화 연구위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재걸 사무국장, 한국여행업협회 김병삼 실장, (사)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장병학 회장, 스포츠조선의 김형우 부국장과 서울관광마케팅(주) 김병태 사장, 서울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김기만 의원은 “서울시는 당초 2020년까지 한해 관광객 2,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8년까지 2년 앞당기겠다는 포부에 맞춰 ‘서울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대 관광학부 한범수 교수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 조례는 전반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시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면 여타 자치단체에서 참조하여 후속적으로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진흥법 및 기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양대 관광학부 정철 교수의 경우 “정의 부분에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는 명시되었으나 서울시의 관광진흥기관에 대한 정의가 누락된 점, 그리고 서울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임을 감안한다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된다”고 지적하며, “스마트관광, 사물인터넷 관광 등 관광정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관광사업과 정책을 서울시가 앞서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대해 고려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류광훈 연구위원은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관광정책영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향후 총칙, 관광사업,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광산업 지원 등의 순으로 법령의 체계를 조정해 달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의 반정화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나 관광진흥조례에 대한 범위나 전체적인 내용 등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외 경주, 부산 등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들의 조례를 참조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재걸 사무국장의 경우 “관광객의 수나 관광집중도 등을 고려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관광특구,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관광안내소, 기념품활성화 등에 대한 조문은 새로이 제정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조례로 별도 제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김병삼 실장의 경우, 일본이 고령화시대 내수시장침체와 관광시설의 공동화를 염두에 두고 2007년에 “관광입국 추진기본법”을 시행한 사례를 들며, “서울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현재의 비중과,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관광안내소 및 관광사업보조금의 조례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관광조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장병학 회장은 “관광특구는 자치구의 지정요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자치구 단위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상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권역별, 테마별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광특구 및 특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스포츠 조선의 김형우 부국장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1,100만 명 정도의 외래관광객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관광진흥조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수용태세 등 양적 성장에 치우친 반면 질적인 부분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관광정보센터를 서울시의 중심에 만들고, 질적성장을 위해 공무원과 지자체장, 관광업 종사자의 마인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며 배낭여행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여행인 ”청년관광“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관광마케팅(주) 김병태 사장은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된 관광진흥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많은 관광정책이 사업화되어 시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집행되므로 관련 기관 조례의 제반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묵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소 위축 되었던 서울관광객 2,000만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날 공청회 개최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