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
이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일환이다.
난방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가구 11만4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살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에너지이용권)로 지급되며 카드 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가정에는 요금을 자동 차감해준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거주지 읍ㆍ면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063-290-242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