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내년도 공급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다.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최대 2,000원, 부산물 비료는 등급별로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달라진 지원기준으로 비료 공급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지 등을 신청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의 경영체 등록정보에 추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