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서비스를 본격 가속화 한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먼저, 계좌이동제로 국내 소비자들은 대형 은행 사이의 서비스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외에도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은행 등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이동·변경 신청이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