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긴급 방제회의 피해목 방제․반충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방지 총력
전남도는 29일 이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목 방제,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초동대처를 위해 발생 지역 소나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마친 뒤 다음 말까지 피해목을 벌채해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또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왕산리 외 3개 동․리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인근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특별예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조속히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997년 구례 화엄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01년 이후 목포와 신안, 영암에서도 발견됐지만 이 일대는 완전방제에 성공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에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발생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