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와 각 시·군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밤샘주차 금지 위반, 불법 차량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무자격자의 화물운송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 뒤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우선 선정해 물류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조사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