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도는 ‘2015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 100대 좋은 조례에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들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과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낙연 도지사의 ‘100원 택시’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제정됐다.
대중교통여건이 열악한 교통오지 거주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100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100원 택시는 외출은 물론 문화활동 참여 횟수 증가로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지역 택시업계 활기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00원 택시 운영은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모델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시군에 100원 택시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전남도 2대 브랜드 시책 가운데 하나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는 지난 8월 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도로변 가로수와 녹색숲 조성사업’으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100대 좋은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난달 31일까지 10일간 누리집을 통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선정된 100대 좋은 조례를 대상으로 9~10일 경연대회를 개최해 온라인 투표, 심사위원 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우수조례를 선정, 오는 16일 시상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