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매뉴얼 표지. <전남도 제공>
[일요신문] 전남복지재단이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나 시설 종사자가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을 활용한 인권매뉴얼을 발간했다.
전남복지재단은 지난 9월까지 6개월간 연구 끝에 ‘전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처매뉴얼’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매뉴얼은 ▲인권 및 학대의 개념적 정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자질 ▲학대지표 ▲인권침해 지원체계 ▲대처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 7개 학대 유형에 분류코드를 부여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이 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학대 유형별로 그림(삽화)도 그려 넣었다.
인권침해 대처와 관련해선 침해 예방, 권리 회복, 사후 지원의 3차 체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브로셔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침해 대처매뉴얼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토록 했다.
인권매뉴얼은 장애인거주시설뿐 아니라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등에 배포된다.
전남복지재단 누리집(http://www.jnwf.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인권 매뉴얼이 전남지역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인권교육자료로 활용돼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